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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암 환자 치료한 60대 면역치유원장 구속

등록 2017.04.10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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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이통원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S면역치유원 원장 A(6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장 A씨의 아내 B(6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건물에 면역치유원을 차린 뒤 주로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소금물 관장 시술과 생식 처방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지난해 12월께 치료를 받았던 C(59)씨는 올해 2월8일 재입소해 치료를 받던 도중 뇌 손상이 심해져 전신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암을 앓던 D(5)군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월22일 갑자기 쓰려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제시한 불법의료행위 영상에 대해 원장 A씨는 “지인들의 치료만 도왔을 뿐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원장 부부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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