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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정상혈압·체중' 건강인 보험료 할인 쉬워진다

등록 2017.04.11 12:00:00수정 2017.04.11 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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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보험료 평균 4∼5% 깎아주는데 이용율은 1.6% 그쳐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 때 건강검진 간소화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하반기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이 정상인 사람 등은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및 특약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료 할인 효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에서 건강관리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통상 비흡연, 혈압, 체질량지수(BMI)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건강특약에 가입할 경우 평균적으로 남성은 4~5%, 여성은 1~2%의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할인율은 종신보험 기준 14.7%에 이른다.

 그러나 2014~2016년 6월의 신규 가입건수 중 1.6%만이 할인 혜택을 받았다.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 가입 절차가 번거로운 탓이다.

 금감원은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절차와 특약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진단계약의 경우 현행 2번의 검진(보험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을 1회의 검진으로 줄이고 특약을 위한 검진 시에는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했다.

 보험가입시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험료 할인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지금도 보험사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일반 보험료와 건강인 할인 보험료를 비교·안내하고 있으나 할인 총액이 아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기준으로 할인금액을 안내해 할인특약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충실히 전달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가입자 모두(신규·기존)에게 월납보험료 할인 효과뿐 아니라 총 할인 보험료도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입자가 보험회사별 건강인 할인특약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상품 목록과 보험료 할인금액 등을 보여주는 상품공시도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회사의 소비자 안내실태, 적용 할인율, 환급금액의 적정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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