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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로 보험급여 등 타낸 한의사 벌금형

등록 2017.04.11 2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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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진료비와 보험급여를 타낸 50대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판사 유성현)은 11일 사기 및 의료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월10일께 환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 진료비 1만5480원을 청구하는 등 이듬해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8차례에 걸쳐 62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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