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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품고 산악회 동료에 엽총 쏜 40대女 징역 12년

등록 2017.04.11 23:14:16수정 2017.04.11 23: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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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불구 이르게 해 엄벌"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같은 산악회 여성 동료를 엽총으로 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47·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부터 한 산악회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3월 산악회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산행 공지글에서 유씨가 앉으려고 했던 버스 좌석에 카페운영자 A씨(40·여)가 배정신청을 하자 "본 적도 없는데 밉상이지. 내가 자리를 뺏길 수 없지"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 일로 유씨는 지난해 3월 산악회 카페에서 활동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해 5월 산악회로부터 강제탈퇴 조치를 당했다.

 유씨는 산악회로부터 '강제탈퇴'를 당하게 되자 소외감과 큰 분노를 느꼈고, A씨에 대한 앙심을 품었다.

 결국 유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엽총을 구입해 A씨가 참석하는 산행 일정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11일 미리 파악해 둔 A씨의 집 앞에 찾아가 주차된 A씨의 차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차를 빼 달라"고 연락한 뒤 A씨를 불러내 무릎,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향해 엽총을 3차례 발사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약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불구가 됐다.

 재판부는 "유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A씨를 총으로 상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치밀하게 법행 계획 하에 이뤄졌다"며 "유씨는 A씨에게 뼈가 부서지고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중상해를 가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불구에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유씨는 피해 회복에 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씨는 유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A씨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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