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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잡힌 용인 교수부부 강도살인 범인 '무기징역'

등록 2017.04.14 11:38:16수정 2017.04.14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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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15년 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교수 부부의 주택에 침입해 살인을 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공모, 모의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공범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어 보이지만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대퇴부를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뿐인 생명을 잃고 살아남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당시 구성면 동백리) 향린동산에 있는 교수 A(70)씨 단독 주택에 침입, 잠에서 깬 A씨와 아내 B(당시 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같은 날 오전 5시께 신문배달원에 의해 발견, B씨는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숨지고 A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목숨을 건졌다.

 당시 수사당국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5년여 수사 끝에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 15년째인 2016년 6월 28일자로 만료할 예정이었지만 2015년 8월 1일 개정된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태완이법)에 따라 경찰은 앞서 저지른 특수절도죄로 강원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김씨는 또다른 김모(당시 52세)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범 김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지난해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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