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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 협약

등록 2017.04.17 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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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개인회생·파산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은다.

 인천지법은 17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법원 측에서는 김인욱 법원장과 이창형 수석부장판사, 이승재 사무국장, 권혁준 공보판사, 이동호 개인회생 담당판사, 김정진 개인파산 담당판사, 임춘범 민사신청과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김윤영 위원장, 안광현 사무국장, 김중식 경영지원본부장, 민영안 제도기획부장, 강영규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측은 이날 협약을 통해 지역 채무자 등이 신속하게 개인회생·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 악성 브로커 방지, 성실신청 유도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법원은 기록 검토 시 신용상담보고서, 부채증명서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사 사항을 적극 활용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채무 내역, 소득, 재산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 배포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등 개인파산·회생 절차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지역내 개인회생은 2014년 1만3241건, 2015년 1만861건, 지난해 9372건이며 개인파산은 2014년 6794건, 2015년 6971건, 지난해 6883건 등이 접수됐다.

 이는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3번 째로 많은 수치다.

 김 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불가피한 지역 채무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관련 구제제도를 이용하고 신청 과정에서 소위 불법브로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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