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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정산 시 분할 추징 의무화 추진…'건보료 폭탄' 완화될까

등록 2017.04.20 18: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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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빠르면 내년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 10회 분할 추징이 의무화된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많았던 '건보료 폭탄'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건보료 정산은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수인상 등 보험료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담하고, 추후에 환급이나 추가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매년 절반 이상의 직장인이 전년 호봉승급·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정산보험료가 발생, 4월 보험료로 평소 내던 금액의 2배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

 올해 정산에서도 추가 납부해야하는 844만 명의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3227원으로, 지난해 기준 직장인 월 보험료 평균(10만510원)을 웃돈다.

 더구나 시기상 연말정산 직후인 데다 돈 나갈 곳이 많은 5월에 건보료가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인상 아닌 인상'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복지부는 현재 정산보험료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인들의 사전신청을 받아 10회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이 저조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분할신청은 금액 기준 전체 1조8248억 원 중 19.9%(3624억 원)뿐이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가입자가 사업장 담당자에게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 아예 징수 단계에서 나눠서 걷자는 취지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매월마다 보험료를 매기는 '당월보수 당월부과'를 의무화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보수 변동내용을 매월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장의 부담이 크고, 법적 제재 수단도 없다"며 "또 설사 당월부과하더라도 3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어 근본적으로 정산 자체를 없애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분할횟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종전과 같이 10회로 나눠서 내는 방식을 놓고 법 개정 시기를 조율 중이다. 물론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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