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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룸서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6년'

등록 2017.04.19 14:17:12수정 2017.04.19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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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9일 귀가하던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께 전북 전주 시내의 한 원룸에서 A(28·여)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귀가하는 A씨의 뒤를 밟았고, 이후 A씨가 잠들 때까지 3시간 넘게 차 안에서 기다린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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