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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공여 완료…배치 완료까지 남은 절차는?

등록 2017.04.20 1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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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드 도입 공론화부터 부지공여 승인까지.

【서울=뉴시스】 사드 도입 공론화부터 부지공여 승인까지.

환경영향평가→포대 설계→시설공사→포대 이동
 동시다발적 진행 시 한달 이내 배치완료 전망
 국방장관 의지에 따라 한달 이내 배치완료도 가능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20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공여 승인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난관이었던 부지공여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사드 배치는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오늘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며 "한·미는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주관으로 40일여 간 끌어온 부지공여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남은 과정은 국방부가 주도하게 됐다. 크게 ▲환경영향평가(국방부) ▲사드 포대설계(미군) ▲시설·기반공사(국방부) ▲사드 포대 이동(한미합동) 순의 절차가 남아있다.

 바로 다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부터는 국방부가 주도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방식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로 나뉜다.

 국방부가 이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기간이 달라진다.

 가장 오래 걸리는 방식은 일반 평가다. 평가서 작성까지 1년 이상 소요된다. 평가서 작성 후에도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 추가적으로 4개월 이상이 더 걸린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일반 평가서에는 소음·진동·전파장해·일조장해·지역민 이주계획 등 26여개의 평가 항목을 담도록 명시하고 있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따져야 한다. 애초부터 국방부가 일반 평가를 배제한 이유다.

 그 다음으로 오래걸리는 평가 방식은 전략 평가다. 입지 타당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총 24개의 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이 방식도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평가서 작성 이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환경평가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소규모 방식이 아닌 방식을 취할 경우 평가 준비서 제출부터 수반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평가 준비서 초안 작성(국방부)→환경부 제출→평가항목 공개(최소 20일)→초안 공고(20일)→주민 의견 수렴(10일)→주민 설명회(7일)→주민 공청회(14일)→평가서 검토(30~45일·환경부)→협의내용 요청(10일·환경부→국방부)→협의내용 통보(30일·환경부→국방부)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성주=뉴시스】박홍식 기자 = 11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시설 기반 공사를 위한 장비들이 치누크 헬기(CH-47)를 통해 반입되기 시작했다. 2017.04.11.  phs6431@newsis.com 

【성주=뉴시스】박홍식 기자 = 11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시설 기반 공사를 위한 장비들이 치누크 헬기(CH-47)를 통해 반입되기 시작했다. 2017.04.11.  [email protected]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예외조항으로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모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국방부가 이를 근거로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반면 소규모 평가의 경우 30일 이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소규모 평가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20일 평가를 대행할 용역업체를 선정, 사전 작업을 마쳤다.

 대행업체가 작성한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는 평가서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물론 소규모 평가에도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2항에 '협의기관의 장(국방부 장관)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그 종류·규모 등을 정해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기관장(환경부 장관) 등이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관련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장관의 생략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사드포대 설계→시설·기반 공사→사드 포대 이동만의 절차만 남게 된다. 국방부는 롯데측과의 부지교환 협상이 한달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만회하고자 모든 절차를 병행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골프장으로 쓰던 부지였기 때문에 진입로 등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공사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 중론이다.

 군 당국은 그나마도 지난 11일부터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들을 사드 부지 안으로 실어나르며 기간 단축을 위해 애써왔다. 포대 설계와 기반공사가 동시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사드포대 설계는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됐다. 주한미군 막사 등 일부 시설기반 공사는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까지 끝나면 사드 포대 구성물을 부지 안으로 옮기는 일만 남게 된다. 지난 3월6일 전격적으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등은 현재 경북 칠곡 왜관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다.

 캠프 캐럴은 주한 미육군 물자지원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으며 대형 물류 창고가 있어 보관에 용이하다. 사드 부지까지는 직선거리로 17㎞ 가량 떨어져 있어 사드 포대를 신속히 배치하는 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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