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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박연차 사건 변호사 비용 3억' 소송 최종 승소

등록 2017.04.21 12:00:00수정 2017.04.21 2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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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강호 기자 = 30일 오전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한 핵심인물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kangho@newsis.com

【서울=뉴시스】남강호 기자 = 30일 오전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한 핵심인물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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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차명거래' 수사 대비 명목 대여금 분쟁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라응찬(79)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08년 이른바 '박연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때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모(69)씨가 "빌려 준 변호사 선임비 3억원을 돌려달라"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등에게 (돈을 빌리도록)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 전 사장 등이 양씨로부터 3억원을 빌렸더라도 이런 법률효과를 라 전 회장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대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는 라 전 회장이 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50억여원의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을 받을 당시 신한금융지주 이모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3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실행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라 전 회장의 변호사 선임료를 마련하라"는 신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비서실장이 양씨에게 3억원을 빌려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이 신 전 사장이나 이 전 실장에게 대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오라고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 전 사장 등이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빌렸더라도 그 효력이 라 전 회장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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