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말다툼하다 남편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에 징역 7년

등록 2017.04.21 10:59:52수정 2017.04.21 20:06: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29·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남편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아 처벌을 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