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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지원법, 케이블TV 지역채널 포함시켜야"

등록 2017.04.21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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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케이블 지역채널만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박사는 한국방송학회가 21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개최한 '디지털 시대 지역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사업자의 역할 및 상생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성 강화'를 주제로 케이블TV 공적책무를 상기하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의 역할 구분을 통한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융합시대 지역방송 정체성과 역할 정립방안' 세션에서 김 박사는 공익을 위해 기능하고 있는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지역채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내 지역채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현재 지상파 지역방송에만 적용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케이블TV 지역채널도 포함돼야 한다"며 "유료방송이 운영하는 채널이라는 이유로 지역채널을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 SO의 지역성, 그리고 지역사업권' 세션에는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가 케이블TV 권역과 지역성 구현 의미, 지역 선거방송 등 지역 기반 서비스 가치 증진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 교수는 "케이블TV SO의 지역사업권이 가진 가치와 시청자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바람직한 규제 및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며 "현재 유료방송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동일한 가입자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동일서비스로 규정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배석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방송 고유 가치가 축소돼 시장·중앙 중심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현재 미디어 시장에서 시청자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성 구현이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가 전국단위 사업자와 지역성 구현 의무를 수행해온 케이블TV의 역할 구분을 통해 방송통신 정책방향의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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