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文 측 "安 부인 김미경, 카이스트에서도 특혜 받아"

등록 2017.04.21 15:59: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대전 충청 세종 지역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순회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부인 김미경 교수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4.04.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대전 충청 세종 지역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순회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부인 김미경 교수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4.04. [email protected]

"安 부인 김미경, 입사 6개월 만에 3호봉 승급"
 "채용때 인사위원회 준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카이스트에서도 채용과정부터 재직기간 내내 특권과 반칙투성이였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서울대 1+1 채용 특혜에 이어, 카이스트의 1+1 특혜 채용의혹과 김 교수가 카이스트에서 누린 특권대접에 대해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우선 김 교수와 안 후보는 2008년 카이스트에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채용이 됐다"며 "이는 서울대에 이어 부부동반 채용이며, 대한민국에서 극히 예외적 경우"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교수채용을 위해 전문성과 자격을 꼼꼼히 따지는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서남표 총장 하의 2008년 카이스트는 학과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해, 학과 내 교수회의를 거쳐 교수채용이 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학과 내 교수회의 논의과정이 생략됐다"며 "김 교수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그를 압박했다.

 아울러 "김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 재직기간동안 얻은 특혜도 말하겠다"며 "김 교수는 입사 6개월 만인 2008년 11월1일, 7호봉에서 10호봉으로 3호봉이 승급됐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 교수는 채용 직후 10개월 동안 강의를 하지 않았다"며 "개설한 수업 자체가 없다. 논문 발표 실적도 없다. 그런데도 10개월 동안 7,461만원을 수령했다. 교수의 본업인 강의와 연구가 없다면, 도대체 왜 채용했고 급여를 수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나는 국민의당을 창당한 창업주'라는 안 후보의 발언과 '국민의당은 남편과 만든 네 번째 아이'라는 김 교수의 발언에 대해 "안 후보 부부는 국민의당을 자신이 소유한 '안랩'과 같은 사기업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안 후보 부부는 더 이상 허위와 가식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