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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 비리' 김복만 울산교육감 결국 구속…지역 사회 '술렁'

등록 2017.04.21 18: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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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함에 따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재선거 여부가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5년 울산지방법원 재판장을 나서는 김 교육감 모습. (뉴시스 DB) 2017.03.14.  gorgeouskoo@newsis.com

학부모들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
시교육청, 부교육감 체제 전환
法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 구속 결정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학교시설단 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복만(사진·69) 울산시교육감이 결국 구속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교육감은 곧바로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교육감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약 3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지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3일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김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내년도 주요 사업과 현재의 교육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법 31조에 따라 김 교육감이 구속기소될 경우 직무는 정지되고,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구속되더라도 기소되기 전까지 옥중 결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구속이 확정되면 교육감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이 경우 부교육감이 울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주요 사업은 기본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겠지만 내년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 정책 기조 변화 등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역대 교육감들이 부정 선거와 비리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면서 지역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는 지난 19일 '김복만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학부모단체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물이 지금까지 울산 교육을 이끌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나연정 참교육학부모연대 울산지부장은 "김 교육감은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사퇴 요구에도 묵묵부담, 무시로 일관해 왔다"며 "학부모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고질적인 울산시교육감의 비리사건은 어디서 기인하게 됐는지 구조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며 "투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조만간 김 교육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교육감 중 3대 최만규 교육감이 유일하게 임기 4년을 다 채웠다. 2대 김지웅 교육감은 2001년 4월 집무실에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1대와 4대 김석기 교육감, 5대 김상만 교육감, 6대와 7대를 연임한 김복만 교육감까지 총 3명이 선거부정이나 비리 등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기를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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