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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성폭행→낳은 자식 학대' 막장 형부, 2심도 중형

등록 2017.04.21 18:11:10수정 2017.04.21 1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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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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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죄질 불량…엄중처벌" 징역8년6월 선고
성폭행 피해후 낳은 아들 살해 처제도 징역4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난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형부도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형부 B(52)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A씨는 생활 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며 "하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행위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친족관계에 있는 처제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인 아이가 사망하게 된 근본 원인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형부인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A씨를 3차례 성폭행하고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성범죄 피해자로 자신이 저지른 참혹한 결과를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생명침해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죄책에 맞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B씨는 모든 잘못을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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