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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특검법은 무효다…북한헌법 같아" 헌법소원

등록 2017.04.21 1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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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430억대 뇌물'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4.18. myjs@newsis.com

이경재 변호사 "대통령 2명 중 1명 선택 형식적"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특검법 제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에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다수결에 따른 결과여서 합헌이라는 이유는 극히 부당하다"며 "헌법은 소수자 보호를 핵심 사항으로 하고 있어 다수결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중 1명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2명은 어느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특검은 양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선택권은 형식적 내지 절차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의 후보추천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국회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법원이 입법독재의 길을 터지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어떤 정당이나 정파가 국가가 수행하는 중요 업무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한 대표적인 예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규범으로 삼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특정 정당에 특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무효로 선언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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