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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세월호 선조위, 6월 말에야 정상가동할 듯

등록 2017.04.21 1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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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21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사무실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미수습자 수습과 조사 계획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21.  hgryu77@newsis.com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21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사무실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미수습자 수습과 조사 계획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21.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류형근 박대로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일러도 6월 말에야 정상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선체조사위는 21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보고한 '선체조사위원회 향후 전망 및 주요일정' 안건에서 별정직 공무원 채용 완료 시점을 6월20일로 제시했다.

 이 안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과의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20~24일) 등을 거쳐 대선 전날인 다음달 8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공포 직후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한다고 해도 임용까지는 최소 6주가 걸릴 것이라는 게 선체조사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선체조사위는 정부 각 부처에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선체조사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시행령 공포 즉시 부처 공무원 총 15명(설립준비단 6명 포함) 조기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고 선체조사위 차원의 심사를 거쳐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이 파견 공무원을 임명하게 된다. 파견되는 인원은 기재부·행자부·해수부 각 3명, 인사혁신처 2명, 국무조정실·방송통신위원회·교육부·경찰청 각 1명으로 예상된다.

 선체조사위는 또 활동 예산 확보를 위해 인건비·사업비·사무소경비 등에 관한 예비비안을 작성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공포 즉시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21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취재지원실에서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이 '조사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4.21.  hgryu77@newsis.com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21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취재지원실에서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이 '조사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4.21.    [email protected]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예산은 (급하게) 안 나와도 좋은데 인적조직은 갖춰져야 한다"며 "(조직이 갖춰지면) 6월말 정도 조사를 개시한다. 그때부터 6개월 정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선조위 조사1과가 선체 사고조사, 조사2과가 유류품·유실물 조사, 조사3과가 선체보전에 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다룬다.

 한편 선체조사위는 지난해 해산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물론 검경 합동수사본부, 감사원 등이 생산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각종 자료 목록을 20일 확보,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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