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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검찰, 최규선 도피 혐의로 30대女 체포 조사

등록 2017.04.21 19: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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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주중 체포' 최규선 행적조사 오늘 불발
 구속집행정지 신청 연장 거부되자 도주 후 잠적
 공판2부, 최규선 상대 도주 목적·경로 등 조사

【서울=뉴시스】김승모 오제일 기자 = 검찰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달아났다가 14일 만에 붙잡힌 최규선(57)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3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1일 "전날 최씨를 체포할 당시 아파트에 함께 있던 30대 중반인 여성 A씨를 체포했고 오늘 오후 소환해 범인도피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최씨와의 관계나 함께 지내는 등 도피를 도운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최씨도 이날 오후 소환해 도주 배경 및 경로, 도주 행적, 또 다른 조력자 등이 있는지를 추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씨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는 내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가 잠적한 지난 6일 이후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검거 작업을 벌였고, 전날 오후 9시께 최씨 고향 근처인 순천 소재 한 아파트에서 체포했다.

 앞서 법원은 최씨에게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하지만 최씨가 지난 4일 추가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최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인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을 빠져나가 도주했다.

 이후 최씨의 종적은 묘연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 은신하고 있고 곧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야기도 돌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최씨는 잠적 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및 송사 관련 업무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에너지개발 업체 유아이에너지와 기어·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 썬코어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각종 고소·고발 건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최씨가 회사 지분 문제 등을 이유로 도주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2005년 형집행정지 당시에도 주거제한 규정을 어기고 회사 업무를 본 사실이 드러나 다시 입감된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출국금지 돼 있는 최씨가 밀항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최씨는 결국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체포와 관련해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최씨가 숨어있는 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 도주 경로 및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최씨 조사와 함께 최씨를 순천 아파트에 머물게 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이들 조사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은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최씨 도피를 도운 이들 조사와 관련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도주 당사자인 최씨는 추가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145조는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 자금 196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5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녹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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