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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생매장한 아파트 경비원…경찰 조사

등록 2017.04.25 14:15:05수정 2017.04.25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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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24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고양이를 생매장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다. 2017.04.25 (사진 = 페이스북 캡처)  s.won@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24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고양이를 생매장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다. 2017.04.25 (사진 =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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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줄 알고 묻어"…경찰 "산채로 묻은 것은 잘못"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고양이를 산채로 파묻은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매장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64)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4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구덩이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미 길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던 고양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묻어줄 목적으로 구덩이를 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매장 과정에서 고양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삽으로 밀어 넣어 파묻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의 고양이 생매장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른 동영상이 퍼지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동영상에는 이씨가 고양이를 매장하면서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도 담겨 있다. 파묻힌 고양이는 죽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12시30분께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했다"며 "의도야 어떻게 됐든 살아있는 고양이를 묻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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