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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현수막·벽보 훼손, 설치 10여일 만에 수백건 넘어

등록 2017.04.28 06:00:00수정 2017.04.28 0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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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23일 19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한 A(54)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2017.04.2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23일 19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한 A(54)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2017.04.2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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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19대 대선 관련 현수막이나 벽보 등의 훼손 행위가 설치 10여일 만에 200여건을 넘어섰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엄중 처벌키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기준 현수막 및 벽보,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 훼손 사례가 총 236건 발생했으며 이중 56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 현수막은 이달 17일부터, 벽보는 20~22일 부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선전시설 훼손 신고건은 이달 19일 4건에서 벽보 부착이 완료된 22일 26건으로 늘었다. 이틀뒤인 24일에는 99건, 27일에는 236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 190건(197명), 현수막 훼손 39건(42명), 유세차량 등 시설 7건(7명)이다.

 경찰은 선전시설 보호와 범인 검거를 위해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벽보 및 현수막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사전 확인에 나선다.

 이중에서도 상습적인 훼손, 흉기이용 훼손, 방화 등 죄질이 무거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및 현수막 게시, 작성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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