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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생활' 국정농단 구속자들, 대선 투표 어찌하나

등록 2017.04.29 16:51:12수정 2017.04.29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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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서울농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기표를 마치고 투표함으로 향하고 있다. 2016.04.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서울농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기표를 마치고 투표함으로 향하고 있다.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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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안 된 국정농단 구속자들 투표 가능
구치소 임시투표소서 투표…선거일 前 진행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소자들의 '옥중 투표'가 이에 앞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등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은 투표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모두가 제19대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들은 '거소투표' 형식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이나, 거동할 수 없는 이들이 현재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하는 방식이다.

 거소투표는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친다. 이미 지난 15일 신고 접수가 마감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대선 거소투표 신고 인원은 10만1089명이다.

 이들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관할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우편이 배달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식 선거일인 내달 9일보다 수일 앞서 2~5일 진행된다.

 거소투표를 신청한 재소자들은 구치소가 마련한 임시투표장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10인 이상 거소투표 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재소자들과 임시투표장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이다.

 내달 2일부터 뇌물수수 등 자신에게 적용된 18가지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본격화하는 만큼, 변론 준비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반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측이 국정농단 공범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간차 투표를 고려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온다.

 이 밖에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진행 중인 인물들이 투표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중인 각 개인의 투표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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