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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2명, 모텔서 마약하려다 '덜미'

등록 2017.05.07 13:40:04수정 2017.05.07 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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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화물트럭운전기사들이 필로폰을 투여하기 위해 사용한 주사기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2016.10.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화물트럭운전기사들이 필로폰을 투여하기 위해 사용한 주사기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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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이용, 여성과 함께 투약하려다 검거
 조선족으로부터 필로폰 구입…20여g 압수
 경찰, 마약 판매자 조선족 추적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내 유명 대기업에서 일하는 남성 2명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기업 직원 A(48)씨와 B(4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필로폰 투약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중국에서 알게 된 조선족 C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후 최근까지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필로폰 20여g이 발견됐으며 이는 시가 6000만원 상당,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 내 모처에서 흡입기구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해왔다. 검거 당일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모텔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초범이고 별도 전과가 없어 구속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C씨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들이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공조수사 요청이 왔다"며 "제보자 진술을 바탕으로 A씨 등을 모텔로 유인해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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