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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사용법 놓고 회사 후배와 싸우다 사망…대법, 산재 인정

등록 2017.05.11 12:57:44수정 2017.05.11 1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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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직장 후배와 회식비 사용방법을 놓고 싸움을 벌인 뒤 쓰러져 사망한 직원에게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7월 회사로부터 받은 야식비 사용법을 두고 후배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A씨는 후배가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엄연히 갈취나 마찬가지"라고 말하자 격분해 후배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둘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됐다.

 동료 직원들이 말려 잠시 중단됐지만, A씨가 대걸레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면서 싸움은 격화됐다.

 다시 동료들이 말리면서 싸움은 끝났고, 걸어나가던 A씨는 갑자기 기력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와 후배가 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은 회사로부터 분배된 야식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관한 것으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식비와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후배가 A씨에게 먼저 갈취 등을 언급하며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같은 발언은 A씨가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게 내놓은 의견을 범죄행위에 빗대는 모욕적인 것"이라며 "A씨와 후배의 회사 내 관계 등을 고려하면 발언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와 후배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났다거나 A씨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툼이 A씨와 후배 사이 사적인 화풀이 일환으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업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이들의 다툼이 A씨의 사적인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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