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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의있게 판명해야"…18대 대선 무효소송 재심 청구

등록 2017.05.26 15: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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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종민 기자 = 선거소송인단 모임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거소송인단 모임은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jmc@newsis.com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유권자 6600여명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모임은 26일 오후 대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소송인단 공동대표인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노조위원장과 김필원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을 비롯해 총 6644명이다.

 이들은 재심 청구서 제출 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은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선거 소송을 제기해도 시간만 질질 끈다면 법은 왜 있어야 하며 주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법원이 부정 시비를 가리지 않고 덮는다면 앞으로 부정선거 문제는 제기해도 소용없을 뿐 아니라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로 몸살을 겪게 된다"며 "대법원은 성의있게 부정선거 시비를 판명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씨 등은 2012년 12월19일 치러진 18대 대선 결과를 놓고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며 2013년 1월 무효소송을 냈다.  

 또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장, 군(軍)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이 소송은 당초 2013년 9월26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선관위 요청으로 기일이 연기됐다가 추후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소송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 신속히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변론 한 차례 없이 재판하다 소송이 접수된 후 4년4개월여 만인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하는 사건이며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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