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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마시면서 이야기 좀"…술취한 여성 성폭행 20대 실형

등록 2017.05.11 15:49:51수정 2017.05.11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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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5시8분께 전북 전주 시내 자택에서 B(2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술에 취해 편의점 앞 탁자에서 혼자 앉아있던 B씨에게 "이상한 사람 아니다. 아까부터 봤는데 맥주를 같이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접근했다.

 이후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예전에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을 때는 중간에 장면들이 군데군데 기억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주점에서 맥주에 항정신성의약품을 넣은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강간치상과 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돈을 지급해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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