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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前남편 청부살해' 60대女, 징역 15년 확정

등록 2017.05.12 12:00:00수정 2017.05.12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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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대법, 1심서 5년 가중한 2심 그대로 인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결혼 생활 동안 가정폭력을 휘두른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문모(65)씨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범행 직전 이혼해 예전과 같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지 않았음에도 A씨에 대한 원망과 불안감,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힌 나머지 살인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증거 등에 비춰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살인교사죄의 성립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972년 A씨와 결혼한 문씨는 지난 2014년 이혼할 때까지 42년 동안 남편 A씨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술을 마시면 폭행은 더욱 심해졌고 갈비뼈와 팔목 등이 부러지기도 했다. 문씨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는 의심에서다.

 A씨의 가정폭력으로 문씨는 딸과 외국에 나가 살다 오기도 했고 아들은 A씨가 문씨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은 부인과 결혼 6개월만에 이혼하기도 했다.

 문씨는 A씨를 치료하기 위해 2013년 7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지만, A씨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제한과 통원치료, 문씨를 폭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결정을 받아내 퇴원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문씨에게 이혼을 요구, 2014년 3월 이혼했지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전화로 폭언을 퍼붓고 문씨 소유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아들과 사위에게 6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씨는 결국 A씨를 그대로 둘 경우 자신과 자녀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최모(37)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병원에 넣어 달라"며 A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문씨의 부탁에 "그런 병원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볼 때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씨의 부탁을 받은 최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김모(40)씨 등 두 명에게 의뢰해 A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씨와 최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 등 직접 A씨를 살해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문씨의 형을 최씨와 같은 징역 15년으로 가중했다.

 2심은 "문씨에게 A씨의 가정폭력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관대하게만 바라볼 수 없음이 안타깝다"면서도 "문씨는 A씨와 결혼 생활 중 가정폭력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사건 발생 10개월 전부터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A씨의 가정폭력에 더는 노출돼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혼 이후에도 A씨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불안감 등이 남아있을지라도 굳이 A씨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교롭게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문씨가 주장하는 A씨의 가정폭력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를 직접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2명은 항소심 단계에서 문씨 등과 분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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