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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한 성매매 여고생 성폭행 前경찰관 징역 3년

등록 2017.05.14 09:00:00수정 2017.05.14 0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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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경찰관 지위 악용해 성관계 강요…성매매 혐의도 유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자신이 조사하던 성매매 사건 여고생을 사적으로 만나 경찰관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오히려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38)씨에게 징역 3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맡은 성매매 사건 여고생 A(당시 16세)양을 불러내 밥을 사준 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등 이듬해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15년 7월 A양을 불러내 자신의 차 안에서 현금 5만~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와 A양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A양이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경찰관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A양과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기준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를 지난해 4월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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