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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록 2017.05.16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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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9일부터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하는 행정제재 수단이다.

 동작구는 해당 체납자 39명(체납액 3억6600만원)에 대해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사전예고기간을 운영한다.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중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주요 인·허가 업종은 식품접객업, 노래 연습장, 부동산 중개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건설업 등이다.

 다만 경제사정으로 현재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제도를 이용해 조치를 보류시킬 수 있다.

 또 납부의지가 없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급여·금융재산 압류, 공매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백금희 동작구 징수과장은 "상습 체납자로 인해 대부분의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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