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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탁구 부원들 수차례 성추행한 코치 '집행유예'

등록 2017.05.17 16:00:31수정 2017.05.17 1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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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중학교 여자 탁구부원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탁구 코치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 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중학교 탁구부 코치를 맡았던 정씨는 지난해 7월 여자 탁구부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 빌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13)양을 깨운 뒤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월 치킨을 사들고 여자부원들의 숙소에 들어가 여자부원들 사이에서 잠을 자는척 하다 B(14)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3명의 여성부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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