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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입소시 가점

등록 2017.05.19 06:00:00수정 2017.05.19 0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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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어린이집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눈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이 시행된 1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16.07.01.  life@newsis.com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어린이집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눈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이 시행된 1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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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9월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보육시설 입소에서 우선 순위를 제공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9월15일로 예정됐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1~3급이다. 이들은 맞벌이 가구와 같이 입소순위 점수 200점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가정 양육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육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과 교육의 내용을 규정했다.

 육아종합지원 센터나 관련 기관은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해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에는 부모역할 및 양육방법, 아동학대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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