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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입국시켜 성매매 시킨 일당 적발…구속 송치

등록 2017.05.18 2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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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입국시켜 성매매 알선
성매매 1만명 리스트 파일도 확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내 취업을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불법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여성 20여명을 수도권 일대 성매매 업소 등에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모(45)씨와 최모(3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 등을 시킨 마사지업소 대표 4명도 함께 구속됐다.

 정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태국 현지에 인력송출업체를 차린 뒤 국내 취업을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모집해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입국하는 태국 여성들을 인천공항에서부터 국내 성매매업소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최씨는 입국에 성공한 태국 여성들로부터 대가로 1인당 80만~1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태국 여성을 알선받은 성매매 업주로부터는 1인당 100여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뒤 회원으로 가입한 남성들만을 선별해 업소에 입장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 내·외부에는 다수의 폐쇄회로(CC)TV도 설치해 단속에 대비했다.

 조사대 등에 따르면 정씨 등과 연락한 1만여 명의 연락처가 담긴 파일 또한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지난 17일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태국인들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유흥업소에 취업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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