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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참석자들 경위서 요구

등록 2017.05.19 0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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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안팎서 징계 불가피 전망…수사 전환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 등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당시 상황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이 지검장과 동기인 장인종(54·18기)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꾸렸다.

 합동감찰반의 감찰 사항은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규모 감찰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들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또 수사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감찰이 고강도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어제 비서관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감찰 지시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는 물음에 '이 문제는 국민들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공직기강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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