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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한국당 지도부, 설명 없는 상임위 교체 부당"

등록 2017.05.19 1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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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11.04.  dahora83@newsis.com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

【서울=뉴시스】정윤아 김지현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당에서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상임위원회 교체신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해 저를 강제적으로 타 상임위원회로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20년 넘게 주택 및 부동산 전문가로 일해 온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 선출됐으며,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고시원문제, 분양권 전매문제 등은 물론 새 정부에서 주력하겠다고 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을 발의하고 국회연구단체를 조직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상황에서 당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당원으로서는 최대의 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이미 다른 의원들은 모두 징계를 해제하면서도 저에 대한 징계는 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내했다"며 "다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정지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는 충실히 수행하자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느 당이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나 자격 박탈에는 엄격한 잣대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수반돼야한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소위 쪽지예산 집어넣듯 아무도 모르게 저의 권리와 의무를 무참히 짓밟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회법 제40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임기를 분명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당이 저를 국토위에서 강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제게 보장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지금 의원총회 참석 연락도 안 오고 있고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게 돼있다"며 "하지만 그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원직을 하는데 보장된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도시계획 전문가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하자 뜻을 같이 했지만,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게 돼 합류하지 못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자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김 의원이 출연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행위'를 한 김현아 의원을 자유한국당 대표로 섭외해 촬영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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