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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약자 배려' 소신 정평

등록 2017.05.19 1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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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2017.05.1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2017.05.1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판사 시절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판결 다수
헌법재판관으로서 '통진당 해산' 유일한 반대
박근혜 탄핵심판 땐 '세월호 7시간' 엄중 질타
"진보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역할 잘할 것"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이 될 당시 남겼던 취임사다. 그는 법관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합리적인 판결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 후보자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법관 시절 내린 판결들 역시 이 같은 평가를 도왔다.

 그는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해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된다.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검사 임용방안에 반대해 입소식에 불참한 42기 사법연수원생과 법무부 사이 면담을 주선하는 등 중재자로서 역할 하기도 했다.

 2012년 국회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로 근무한 경력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광주 사람으로서 광주항쟁에 참여해야 할 입장이었는데 재판을 맡게 됐다. 아주 복잡한 입장이었다"고 돌아봤다. 김 후보자는 이 청문회에서 사형제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진성 헌법재판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엄중히 꾸짖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등 법조계에서 베테랑 마라토너로도 꼽힌다. 성악 등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진보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셨던 분으로 기억한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잘하셨던 만큼, 소장으로서도 잘 해내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을 경우 내년 9월까지 헌재 소장으로서 조직을 이끌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를 거쳤던 만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김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난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4개월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 조직 역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7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를 권한대행으로서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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