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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 '소신파' 김이수 지명…文 '신의 한 수'

등록 2017.05.19 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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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7.05.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7.05.19.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소장과 공석 재판관 임명 통해 국정철학 반영
김이수 소장 임기 종료 뒤 한번 더 헌재 소장 임명하게 돼
법조계, 김이수 소장 이후 여성 헌재 소장 가능성도 예상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신의 한 수'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으로 나뉘어 있는 재판관 구성 특성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을 지명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철학이 헌재에 녹아들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비롯한 법조계 쇄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와 맞물려 헌재가 소수자를 보호하고 진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이 갖춰질 기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이른바 '3·3·3' 원칙이다.

 하지만 박한철(64·13기) 전 헌재 소장 퇴임 이후 후임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헌재는 현재 8명 재판관으로만 구성돼 있다.

 박 전 소장은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여전히 대통령 몫으로 분류된다. 결국 김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기존 박 전 소장 후임 임명 몫도 여전히 지니게 된 셈이다.

 국정 운영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의지에 따라서는 헌재 소장과 함께 자신의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를 공석인 후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카드를 쥔 것이다.

 한편 김 권한대행 지명과 관련해 헌재 소장 임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2017.05.1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2017.05.1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헌법재판관이 재임 중 소장으로 지명되면 재판관 잔여임기로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새로 6년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김 권한대행 임기는 오는 2018년 9월 19일이 만료다. 약 1년 3개월여가 남았다. 헌재 소장 임기 논란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전효숙(66·7기) 당시 헌법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됐을 때도 불거졌다.

 2006년 8월 16일 윤영철(80·고시 11회) 헌재 소장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전 재판관이 후임자로 지명됐다. 이때 전 전 재판관은 임기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 지명 직후 사표를 냈다가 다시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 .

 하지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고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지명 103일 만인 2006년 11월 27일 임명동의안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새 정부로서는 불리할 것 없는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잔여임기 동안만 맡게 되면 김 권한대행의 소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 한 번 더 헌재 소장을 임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다.

 이날 문 대통령도 김 권한대행을 후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서는 헌재 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게 돼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재 소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김 권한대행은 잔여임기 동안만 헌재 소장직을 맡을 것이 유력해졌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의 대통령 코드를 맞출 수 있다고 보이고 공석 재판관 후임자도 대통령 몫이 되니 새 정부 입장으로 볼 때는 신의 한 수, 절묘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김 권한대행 이후 헌재 소장 임명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인데 내년에는 여성 헌재 소장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전효숙 재판관 일도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헌법기관 수장을 여성으로 임명하려는 의중이 있는 것 같다"며 "대법원은 조직이 너무 커 부담스러울 수 있어 헌재가 우선 가장 적당한 기관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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