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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한국당 김진태 의원 선거법 1심 판결 벌금 2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등록 2017.05.19 2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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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재판에 회부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각종 선거에 입후보를 못한다.

 이 사건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춘천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이 신청해서 시작됐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유죄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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