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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국당 김진태 의원 선거법 1심 판결 벌금 2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등록 2017.05.19 22: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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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 신분으로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 출석하기 전 법원에서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제기를 법원에서 인용해 재판까지 이어졌다. 2017.05.19.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 신분으로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 출석하기 전 법원에서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제기를 법원에서 인용해 재판까지 이어졌다. 2017.05.19.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재판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춘천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이 신청해서 시작됐다.

 배심원들은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견 일치를 못 봐 다수결에 의해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의 양형을 결정했다.

 2차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속행돼 오후 10시에 끝나 12시간이 걸렸다.

 첫날 1차 재판은 7시간30분 만에 끝이 났다. 판결은 이틀 연속으로 진행된 19시간30분 간의 재판 끝에 유죄로 종결됐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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