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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박근혜 인정신문, 첫 마디 "무직입니다"

등록 2017.05.23 1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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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朴 씁쓸한 표정…최순실 목소리 떨며 울먹이기도
변호사 사이 두고 최순실과 나란히 피고인석 착석
朴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법정 촬영 일부 허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무직입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입을 뗀 순간이었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답은 "전직 대통령"이 아닌 "무직"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며 인정신문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옆에 앉은 40년 지기 최순실(61)씨 쪽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재판부가 살고 있는 주소지와 본적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강남구 삼성동…"이라며 답했다. 하지만 표정에서 씁쓸함은 감추지 못했다.

 이어 "생년월일이 52년생이 맞는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맞다"고 짧게 말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뒤이어 최씨에게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확인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채 "강남구 신사동…"이라며 다소 떨리는 목소리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흐렸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공소장에 적힌 인물과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남색 재킷에 정장 차림의 사복으로 출석했다. 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은 사복을 입을 수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원하지 않습니다"고 직접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 등에 비춰 공판 시작 전 언론에 법정 촬영을 일부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를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앞만 응시했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방청객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으로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정숙을 유지하고 재판을 지켜보셔서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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