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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체불한 군산조선소 협력사 대표 구속

등록 2017.05.24 10: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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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부당하게 편취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 A씨(49)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24일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104명의 임금·퇴직금 6억3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청(현대중 군산조선소)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등을 근로자 임금·퇴직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상 개인 채무 변제와 가족생계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 노동지청은 "A씨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며 체불금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구속 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조선소의 잠정폐쇄에 따른 동종업체의 금품체불 사건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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