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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등록 2017.05.24 1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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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추가 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으며, 경제부총리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 외교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했다. 2017.05.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공석인 특별 감찰관 임명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기는 3년으로 국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 등의 이유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지난해 8월29일 사의를 표명, 9월23일 사표가 수리되며 특별감찰관 자리는 장기간 공석으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란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할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 관계를 고려해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해당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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