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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식]경남도, 2017년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사업 공모 등

등록 2017.05.24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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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성찬 기자 = ◇경남도, 2017년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사업 공모

 경남도는 관내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제품이나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의 생산제품과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 상품 이미지의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는 서부경남 지역 기업을 60%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도는 디자인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매년 12개 이상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12개 업체를 지원한 결과, 이들 업체의 전체 매출액이 큰폭으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진주시 문산읍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내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에서 업체들의 신청을 받는다.

 제품 디자인 분야에 건당 1500만원 이내, 포장 디자인개발 분야는 건당 700만원 이내에서 상품화가 가능한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은 다음달 7일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디자인 관련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은 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나 (재)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홈페이지(www.biodesign.or.kr)를 참고하면 된다.

 ◇경남도 "숙박업소·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경남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숙박업소와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오는 7월7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재난 취약시설에서 발생한 재난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나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 원인불명 사고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기존 화재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상한도와 담보범위 등이 달라 별도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한 사고당 10억원이다.

 재난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업소는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업소는 오는 7월7일까지 재난보험책임 가입을 마쳐야 한다.

 ◇경남도, 5월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주의 당부
 
 경남도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대조기 기간 동안 만조 시 풍랑, 호우, 강풍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경남 해안가 일부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갯바위 낚시객 고립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도는 통영과 창원 등 해안지역 시·군에 최대 해수위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낚시객과 관광객의 출입 사전통제나 해안가 저지대 이동주차, 침수대비 배수펌프장 가동 및 주민홍보 강화 등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통영은 25일부터 28일까지, 창원지역은 25일부터 29일까지 바닷물의 고조수위가 높아진다.

 실시간 바닷물 고조정보 서비스 제공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실시간고조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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