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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노동부에 '쉬운해고' 양대지침 폐기 요구"

등록 2017.05.25 1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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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총이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연봉제와 양대지침(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관한 지침) 중단 결의안 등 5대 노동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2017.02.15.  holjjak@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새 정부들어 노동계의 반발이 많았던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지침' 등 '양대지침'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동부에 양대지침 폐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발표된 양대지침은 노동계가 사용자의 '쉬운 해고'로 이어진다며 반대해왔다. 일반해고 지침의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가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이같은 양대지침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에 폐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며 결국 폐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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