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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핫이슈]대만 최고법원,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

등록 2017.05.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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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AP/뉴시스】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지난 2016년 12월10일 타이베이(臺北)에서 대만 지도가 그려진 무지개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만 최고법원은 24일 동성결혼 금지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2017.5.24

【타이베이=AP/뉴시스】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지난 2016년 12월10일 타이베이(臺北)에서 대만 지도가 그려진 무지개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만 최고법원은 24일 동성결혼 금지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2017.5.24

【서울=뉴시스】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다.

 대만 중앙사 등은 헌법재판소 격인 사법원(司法院)은 이날 동성결혼을 금지한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사실상 허용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사법원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간에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민법 4편 2장이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만 민법 4편 2장은 “동성인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원 뤼타이랑 비서장은 "민법 4편2장은 헌법 22조의 '국민의 결혼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과 헌법 7조의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조항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14명의 판사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부터 관련 심리를 진행해 이날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만 입법원(국회)은 이날부터 2년 내에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다른 국가 국민이 대만에서 결혼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뤼 비서장은 외국 민사법률에 기초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만의 유명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치쟈웨이(祁家威)가 헌법 해석 심리를 제기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2013년 3월 치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타이베이의 한 호적 사무소(戶政事務所)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다가 거부 당했다. 치씨는 지난 2000년에도 대법원에 헌법 심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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