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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 조직 본격화

등록 2017.05.26 1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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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메모를 하고 있다. 2017.05.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 신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환경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기구는 일요일(28일)즈음 따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관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수립부터 시행, 점검을 책임지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꾸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기구의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취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처럼 미세먼지 대책기구도 삶의 질을 높이고 대기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부는 국정기획자문위의 논의를 거쳐 미세먼지 대책기구의 청사진이 마련되면 조직 규모와 운영방안 등을 기획하게 된다.

 초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하신 얘기도 있어 환경부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하루 초미세먼지 기준은 ㎥당 50㎍(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그램)이하이며 연평균 기준은 25㎍ 이하다. 이를 미국과 일본 수준인 ㎥당 35㎍과 15㎍으로 각각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지금보다 30% 정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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