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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장광근 前의원 징역형 구형

등록 2017.05.26 17:48:54수정 2017.05.26 1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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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park7691@newsis.com

보좌진 급여로 불법 정치자금 약 2억원 유용 혐의
 허위 회계처리·보좌진에 위증 지시한 혐의도 적용
 장 전 의원 "수사 뒷배경 있어"…동정에 호소키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광근(63) 전(前)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장 전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경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을 당시 상대측 후보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최태민 일가의 국정농단 개연성'을 제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장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억1970만380원을 구형했다.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장 전 의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좌관 김모씨와 비서관 이모씨가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급여와 상여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1억1970만380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은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 출석을 예정하고 있던 김씨 등 보좌진 2명에게 사실과 달리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또 2011년 1월 김씨를 통해 후원회 지출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현금으로 돌려받으면서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꿨다.

 장 전 의원 측은 보좌진의 급여를 갹출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었으며 불법성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금액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한 면소 요구도 했다. 반대로 검찰은 포괄적으로 다뤄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장 전 의원은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 과정에서 검찰 수사 배경을 문제 삼았으며 "정치적 생명은 이미 끝났다"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전 의원은 "20대 총선 경선에 나설 당시 검찰 수사 10여일 전에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소명 요구를 해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졌던 검찰 수사의 뒷배경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선 대변인 당시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을 검증한 내용을 밝히면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최씨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 개연성은 없겠는가"라는 발언을 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뤄진 컷오프에서 다른 의원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 많이 탈락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 정도를 비춰볼 때 장 전 의원이 현금으로 가져가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위험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9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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