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대 본부·비학생 조교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

등록 2017.05.28 22:04: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만원행동, 서울대 비학생조교 연합집회

일부 임금 문제 조율 남아…29일 오후 파업 해제 예정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고용보장 문제로 천막농성 중인 서울대 비학생 조교들이 대학본부 측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했다.

 2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대학본부와 비학생 조교들은 26일 오후 비학생 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 일부 임금 보전 등의 문제를 제외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들은 비학생 조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총장 고용, 정규직 신입 직원의 88%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학생 조교는 석사 또는 박사 등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직원과 동일하게 행정 업무를 맡아 하는 조교들을 말한다.

 본부는 지난해 12월 비학생 조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교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월28일 계약이 끝난 33명을 일시 해고했다.

 비학생 조교들은 지난달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학교 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돼 지난 15일 파업에 돌입했던 바 있다.

 본부는 다른 무기계약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총장 고용과 정규직 임금의 85% 수준을 제시했다. 반면 비학생 조교들은 총장 고용과 더불어 정규직의 95% 수준의 임금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총장 고용과 신입 법인직원의 90%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본부와 비학생 조교들은 29일 오전까지 세부적인 조율을 이어가기로 했다. 비학생 조교들은 합의가 성사될 경우 오후 2시 조인식을 한 뒤 파업을 해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