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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분야 국제교류 넓힐 것"…윤남근 신임 한국도산법학회장

등록 2017.05.31 1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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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근 한국도산법학회장

윤남근 한국도산법학회장

27일 도산법학회 창립총회에서 임기 2년 회장에 선출
"한진해운 사태 사례…도산법학, 국제법 못지않은 국제 학문"
"학회 활동 국제적으로 넓히는 데 있어 예산 확보 큰 과제"
"채권-채무자 한쪽 대변하는 이익단체 아니라 순수 학술단체"
"법관, 학자, 변호사, 회생관리인 등 모든 도산전문가 참여 학회로"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도산 분야의 국제교류 장(場)을 넓히겠다."

 지난 27일 제6대 한국도산법학회장으로 선출된 윤남근(61·사법연수원 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취임 포부를 밝혔다.

 2008년 도산법학회 창립 멤버로 참여한 윤 회장은 학회 결성 10년째인 올해 2년 임기의 회장직을 맡아 급변하는 도산 분야 환경에 맞춰 학회를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았다.

 윤 회장은 3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산법학은 국제법 못지않게 매우 국제적인 학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한진해운 사태에서 보듯이 기업 도산이 국경을 넘어 전세계 기업이나 고객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어느 기업이 도산하거나 그런 위험에 처하면 파급효과는 전세계에 미치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유엔을 중심으로 도산 사건의 처리에 관한 국제협력과 도산법 통일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런 상황에 맞춰 "외국 도산전문가 단체와 교류를 넓히고 국내 학술행사에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하거나 외국 학술행사에 회원들이 참여할 기회를 넓히겠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학계와 실무계가 미국 도산법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했다"며 "세계에서 도산 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는 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되는 도산사건의 수나 법관의 자질, 도산전문가 인원수 등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연구 수준이 다른 나라에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도산법학회 활동을 국제적으로 넓히는 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학회 운영은 전적으로 회원들이 내는 회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외부기관의 후원을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등이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회장 혼자의 힘으로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어 여러 회원 의견을 들어 조금씩 국제화의 길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산 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사회 여론에 따라 도산 처리방향이 채권자나 채무자 등 한쪽에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도 있다.  

 윤 회장은 "여론이 채무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면 개인파산과 면책 인용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비난 여론이 높으면 개인회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무가 흐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산법학회는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학술단체"라며 "도산법 이론 및 절차에서 법원과 당사자, 도산전문가 등의 역할과 사건처리 준칙 등에 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최근 문을 연 도산 분야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학회의 상호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도산법 실무와 법학의 융합이라는 한국도산법학회의 이념과 전통을 살려 앞으로도 법관, 학자, 변호사는 물론 회생관리인, 조사위원 등 모든 도산전문가가 참여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된 지난 27일은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첫 합동세미나가 열린 날이다. 회생법원과 도산 분야 양대 학회로 불리는 한국도산법학회와 도산법연구회가 처음으로 함께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윤 회장은 서울 경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수료한 윤 회장은 198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돼 20여 년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창원지법 진주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2007년부터 고려대에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주석형법총칙 2'와 전자책으로 펴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 저서이다.

 2008년 4월 설립된 한국도산법학회는 도산사건 실무를 담당하는 법관, 변호사 등과 도산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주축이 돼 창립한 학술단체이다.

 도산법 실무가들과 학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법원 사건처리 기준이나 정책, 판례, 도산법 이론적 쟁점, 외국 입법·실무례 등을 주제로 토론하고 각 직역 사이에 이해도를 높이고 도산법학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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