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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거제조선소 안전보건법 위반 866건 적발

등록 2017.05.31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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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초 크레인 충돌 사고로 31명의 사상자(사망 6명, 부상 25명)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지난 15~26일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위반 사항 중 443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과태료 5억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작업중지 8건, 사용중지 12대, 시정조치 635건 등도 조치했다.

 감독결과, 일부 크레인에 대한 안전인증 미실시와 추락방지 미조치, 사업장 내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미조치 등 조선업체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안전상의 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원청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미전담과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부산고용노동청은 전했다.

 사고 이후 부산고용노동청은 크레인 전담반 9명을 포함해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33명을 투입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안전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의 개선 뿐만 아니라 원청인 삼성중공업에서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운영체계 확립,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 협력업체 지원 및 효율적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안전보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삼성중공업 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6월 중 '안전보건 혁신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것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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