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직장맘·대디 위한 노동법 교육

등록 2017.06.02 11:15:00수정 2017.06.07 20:20: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서울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위한 무료 노동법 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법 교육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4대보험, 실업급여 등 직장생활 속에서 꼭 알아둬야 할 일반 노동법 강의도 별도로 진행한다.

 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교육 '갈등상황, 내 힘으로 관리하기'와 경제특강 '엄마의 돈 공부'가 마련돼 있다. '엄마의 돈 공부' 저자 이지영 작가가 강연한다.

 교육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들을 수 있다. 대상자가 직장인인 점을 감안해 시간은 점심, 저녁, 주말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각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