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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구하러 출동한 소방관에 주먹 휘두른 30대 '벌금형'

등록 2017.06.02 11:44:49수정 2017.06.07 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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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구하러 출동한 소방관에 주먹 휘두른 30대 '벌금형'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소방대원과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 회사원에게 유죄 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29일 자정께 제주 시내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이씨는 자신을 구하러 출동한 노형 119센터 소속 소방대원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소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출동했고 이씨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며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 이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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